서울도시철도공사가 공기 연장에 따른 수수료를 시공사에 떠넘겼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2∼2016년간 진행되는 지하철 승강장 관련 공사 3건을 발주하고 3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3건의 공사는 작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했던 것보다 공사 기일이 짧게는 46일에서 최장 200여일까지 연장됐다.
공사현장에는 공사를 방해할 만큼 큰 돌이 산재해있어 사전 제거작업이 필요했다.
또한 공사 관련 장비들의 반입·설치도 사전에 공지된 기일보다 늦어졌고 이미 끝났어야 할 선행 공정도 지연됐다.
결국 공사 기일이 연장되면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갱신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226만원의 수수료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고 시공사에 떠넘겼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관련 업계 불공정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이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직권 조사를 벌여 제재 결정을 내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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