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15일 한시적으로 가산세·과태료 면제와 형사 관용조치 등 혜택과 함께 자진신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응한 해외탈세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4명도 포함됐다. 파나마 문서에는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이름이 200명 가까이 올라있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으로 국세청에 축적된 역외탈세 혐의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역외탈세 혐의 30여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25건에 대해 271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현재까지 6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탈루·포탈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20억원까지 별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포상액은 최대 50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역외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콜센터(126)를 통해 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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