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고의로 거래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규칙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토지취득법', '국토계획법' 등 3개 법에 나눠진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규칙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 시 거래당사자들도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탈세를 위해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다운계약)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게 작성(업계약)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운이나 업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 조사가 시작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50% 줄여주는 '리니언시제도'도 도입됐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했을 때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면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거래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고의로 거래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단순 실수 등으로 신고가 늦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규칙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국가 등과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은 거래신고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규칙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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