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디젤 소송과 별개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에 나서는 한편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조사결과,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해 한국에서 제대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을 불법 개조한 뒤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다.
또한 이들은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판매한 전 차종에 대해 판매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불법 개조돼 국내에서 판매된 7세대 골프 1.4TSI의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 디젤 차량과 관련된 집단소송과 별개로 이번에 새로 문제가 드러난 휘발유 차량에 대해 민법 110조에 근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인 폭스바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7세대 골프 1.4TSI는 애초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쯤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그러자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무시해버린 사실상의 차량 불법 개조다. 7세대 골프 1.4TSI는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과 법무법인 바른은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측과 진행 중인 리콜 절차를 중단하고,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바른 측은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원서에는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우디·폭스바겐 전 차종에 대해서 판매중지명령을 내리고, 회사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던 유로6 디젤 차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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