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쟁의발생을 결의한 노조는 20일 오전 중노위에 팩스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교섭에서 시간을 끌고, 사장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아 조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파업 수순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신청에 따라 중노위 조정 절차는 앞으로 10일 동안 진행된다.
조정 기간에 조정회의는 통상 2차례 열리게 된다. 노사 양측 관계자가 출석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면 조정위원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시도한다.
하지만 조정위의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되고, 중노위는 '조정중지'나 '행정지도' 등 2가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는 노사의 이견이 너무 커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반대로 노사의 협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를 내리게 되며, 이때는 노사가 다시 교섭해야 한다. 이같은 행정지도에도 노조가 파업할 경우엔 불법이다.
결국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교섭을 벌이고, 조정위의 조정을 다시 거쳐 조정중지 결정이 나와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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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회사가 교섭에서 시간을 끌고, 사장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아 조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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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신청에 따라 중노위 조정 절차는 앞으로 10일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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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위의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되고, 중노위는 '조정중지'나 '행정지도' 등 2가지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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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노사의 협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를 내리게 되며, 이때는 노사가 다시 교섭해야 한다. 이같은 행정지도에도 노조가 파업할 경우엔 불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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