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과거 자신의 대학생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 딸은 19대 국회 때인 2013년 국정감사 업무를 도와주다가 정식 인턴으로 채용돼 약 5개월간 근무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인턴이 그만두면서 당시 일을 도와주던 딸이 근무하게 됐다"며 "인턴 급여는 모두 후원금으로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의원실 인턴 보수는 한해 1천700여만원 수준이다.
이후 서 의원 딸은 학부와 같은 대학의 로스쿨에 진학, 이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의원실 인턴 경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엄마 이름을 쓰면 오히려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전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에도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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