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는 모 전당포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정료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광고를 확인하고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전당포를 찾아갔는데 이자 외 3%의 감정료 지급을 요구 받았다. 전당포는 계약서 뒷면에 감정료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담보물 반환을 거부했다.
이모씨는 모 전당포에 휴대폰을 담보로 1개월 기준으로 20만원을 대부받았다. 계약기간 만료 하루 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휴대폰을 수령하려 했으나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로 이미 휴대폰을 매각 처분한 상태였다.
최근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저신용자 등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인터넷전당포'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인터넷전당포는 온라인을 통해 광고와 상담을 하고 오프라인 대부업과 연결해 운영하는 전당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1∼28일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곳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은 연 27.9%, 월 2.325%다. 하지만 이들 84개 업체들은 1개월 법정이자 상한액 이상을 요구했다. 조사대상 중에는 10만원을 단 하루 이용했는데도 이자로 1만원(이율 10%)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조사대상 전당포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모두 이용하는 업체는 단 7%에 불과했다.
자체 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하는 93개 전당포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곳이 60곳, 계약서 내 법정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곳이 28곳에 달했다.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망)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피해상담 166건 중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1.8%(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33건, 19.9%), '변제일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전당포를 이용할 때는 계약서상 이자율과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정이자율을 넘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을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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