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붙는 경고그림이 해골에서 주사기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애초 복지부는 지난달 말 행정예고에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으로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고시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는 글씨를 표시한 그림을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고그림과 함께 쓰일 경고 문구 역시 '전자담배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에서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로 일정 부분 순화됐다.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의 위치는 전자담배의 액상 포장 상단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해골 그림이 독극물을 나타내는 만큼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하면 경고의 정도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해골 그림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주사기와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고그림은 궐련 담배(일반 담배) 등 다른 담배와 마찬가지로 12월 23일 반출되는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제정 고시는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 비궐련 담배에 대해 애초 행정예고한 제정안에 담겼던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제외했다. 뒷면에 표기하기로 했던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씹는담배(물담배·머금는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등으로 단순화해 옆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대신 뒷면에는 앞면과 같은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글자체(고딕체), 경고문구 색상(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 등 기타 세부 표기방법 등도 이번 시행령에서 규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 완비 이후에도, 12월 23일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제도적 보완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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