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체 노출 장면을 유료로 유포한 영화감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영화감독 이수성 씨(41)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주연을 맡은 곽현화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체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영화 촬영 중 이 씨는 곽현화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했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장면은 삭제된 채로 영화가 개봉됐다.
그러나 이 씨는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등의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를 공개해 상업적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 씨를 고소했고, 이 씨는 "곽현화는 계약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합의해 노출 장면을 촬영했고, 노출 장면을 배포한 것은 적법하다"며 맞고소를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씨가 곽현화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고, 이 씨가 곽현화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고혐의도 적용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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