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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된다. 전자등기로 23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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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원 한울 대표변호사는 "전자계약과 전자등기 활성화를 위해 등기수수료를 할인하게 됐다"면서 "전자등기와 부동산 권리보험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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