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즉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자는 약국 개설자다.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자판기 운영 방법, 시설·관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넣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함소원, 진화와 이혼→동거 심경 “전남편에 여친 생기면 어쩌죠?” (귀묘한2) -
조권, '1억 7천' 포르쉐 전기차 자랑 "1년 동안 충전 무료, 유지비 적어" -
'故최진실' 최준희, 결혼식 앞두고 외할머니에 직접 사과…"너무 어려서 몰랐다" -
최환희, 최준희 결혼식 축사 중 눈물..하객들도 오열 "외할머니·이모들 감사함 잊지 말길" [SC이슈] -
'유아적 모성애 아니다'...고윤정·구교환 '가디건 포옹' 논란에 문화평론가 반전 해석 -
박혜경, 교수 남친과 결별 고백 "美 유학 제안 거절, 떠날 수 없었다" ('물어보살') -
'싱글맘' 김현숙, 필리핀 유학 보낸 子 귀국에 울컥 "몇달만에 폭풍성장" -
'은따 당한' 30기 옥순, 31기 순자 왕따 피해에 눈물 "감정이입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