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열병)가 발생해 돼지 1300여마리가 긴급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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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에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다. 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중이다.
또 해당 농가가 전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중이다. 도축된 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3천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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