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열병)가 발생해 돼지 1300여마리가 긴급 살처분됐다.
2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에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다. 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중이다.
또 해당 농가가 전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중이다. 도축된 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3천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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