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실직자들의 재취업 과정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내년말까지 최대 6만 3천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천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압박해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을 지원 받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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