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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와 관련하여 정용화, 이종현 및 당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2016. 6. 30.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되어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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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사나 당사의 임직원이 직접 본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사가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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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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