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으면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위약금은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120달러)이 부과되며,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70달러)가 부과된다. 일본, 중국과 울란바타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50달러)이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각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되며,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대한항공은 "예약부도에 따른 다른 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한다. 현재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도 매우 엄격한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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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각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되며,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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