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장성우(26)가 '치어리더 명예훼손' 2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7일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박모(26) 씨에 대한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700만원' 형량을 유지했다.
선고 직후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앱을 이용해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에 대해 험담했다가, 박씨가 이를 캡쳐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면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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