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휘발유 차량 70여개 차종이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차종은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엔진 일련번호 30여 차종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증 일련번호가 동일한 엔진이 여러 차종에 동시에 탑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차종이 최대 70여 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해진다. 이럴 경우 행정처분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허위·조작 서류 제출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아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처분대상이 될 차량 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는 대로 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인증 취소를 내리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폭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개최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겠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 폭스바겐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건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개월여 진행해온 수사를 통해 아우디 RS7·아우디 A8, 골프 1.4TSI·골프 2.0GTD, 벤틀리 등이 차량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작년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처를 내리고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리콜대상 폭스바겐 경유차 소유자가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불합격처리를 하고 최악의 경우엔 차량운행정지 명령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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