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의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CJ헬로비전이 대형 로펌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에 추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지난 4일 SK텔레콤과 M&A에 대한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화우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최종심의 과정에서 CJ헬로비전의 입장은 화우가 대변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M&A 추진을 공표하면서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선임해 공정위 심사를 준비해왔다.
업계는 CJ헬로비전이 최종심의 진술에 화우를 내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M&A 추진 관련 공동 법무법인을 내세우지 않은 것을 두고 SK텔레콤과 의견 차이가 있는게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CJ헬로비전 측은 화우 선임 배경에 대해 "공정위가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이 아닌 케이블TV 업계 1위 CJ헬로비전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케이블TV 시각에서 합병 당위성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생긴 것"이라며 외부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의 경우 M&A가 무산되면 향후 경영에 있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SK텔레콤과 이견 차이보다는 공정위 위원들이 최종심의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설득 작업을 벌이기 위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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