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입건된 kt위즈 김상현에게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됐다.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전북 익산시 신동 원룸촌 인근 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A씨(20)를 보며 바지를 내리고, 운전석 문을 연 채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눈을 마주치자 차량을 타고 달아났지만 차량번호를 외운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김상현은 경찰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짓을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현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음란 행위'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김상현은 경기 출전을 강행했다가 결국 교체됐다. 12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넥센과의 홈경기에 1루수로 선발출전한 김상현은 '한달 전 전북 익산에서 행한 음란행위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속보가 뜬 직후 3회 김연훈으로 교체됐다. kt 측에 따르면 조범현 감독은 김상현의 불구속 입건 사실을 경기 시작 후에 알았다고 한다.
자신의 차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공연음란죄' 적용 기준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형법 제 245조가 규정한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됐음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사람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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