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천253원에서 6천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천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고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사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들에게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인상률 3.7%∼13.4%'를 제시했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 6천30원에 적용하면 '6천253원∼6천838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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