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를 가입했을 때 약속했던 단말기 할부금을 주지 않는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과 관련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141건 중 이용단계의 계약 불이행 피해는 37.5%로 가장 많았다.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는 가입단계의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은 11.0%였다.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 등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8.5%), 명의 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8.3%) 등의 피해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연령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 905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42.5%)가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전화 권유 판매, 20~30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입 비율이 높았다.
소비자원 측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두고 계약한 뒤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이었는데,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KT(20.5건), SK텔레콤(12.4건) 순이었다. 배상·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7%였으며, SK텔레콤(51.5%)의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9.4%)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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