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이금로 특별검사팀은 13시간 조사 끝에 14일 밤 11시경 피의자 신분의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증거 인멸 또는 왜곡의 우려와 진 검사장 신병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2005년 진 검사장은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천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천여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장이 공짜 주식을 받은 2005년으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특임검사팀은 2008년 고급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일까지 하나의 뇌물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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