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윤상호(인천)가 추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7일 FC서울전에서 과격한 파울을 범한 윤상호에게 퇴장성 반칙이라며 2경기 출전정지 사후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후 경기 동영상 분석을 통해 경기 중 발생한 판정 미숙이 발견될 경우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같은 취지에 비춰볼 때 윤상호는 비판받을 만했다. 윤상호는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서울과의 경기 전반 18분 김원식에게 깊은 태클을 시도했다. 얼핏보면 공을 걷어내기 위한 정당한 플레이처럼 보이지만 백태클에 가까운 동작인 데다 김원식이 이미 제쳤는데도 태클이 너무 깊었고 발을 들어 김원식의 오른발목이 꺾이도록 밟고 말았다.
김원식은 지난해 인천에서 임대 선수로 뛰며 '늑대축구'의 돌풍을 주도했고, 김도훈 인천 감독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던 공신이었다. 그런 김원식이었기 때문인지 '인천을 위해 고생하고 떠난 대선배에게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채 너무 과한 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오른 발목을 크게 접지른 김원식은 6주 진단을 받아 당분간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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