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CJ그룹 측은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되어 마비되어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CJ그룹 측은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때문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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