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프로 스포츠는 연봉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단과 선수가 연봉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각 프로 종목을 관장하는 연맹에서 분쟁의 절충을 맡는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조정위원회, 프로농구는 재정위원회, 프로배구는 상벌위원회에서 연봉조정을 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 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구단과 선수가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기 마련이다. 자존심 싸움이 길어지게 되면 구단과 선수 모두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의 세터 곽명우(25)가 V리그 출범 이후 최초로 연봉조정을 신청했다. 곽명우와 구단 측은 선수 등록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30일까지 릴레이 연봉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곽명우의 연봉조정은 21일 진행된다.
곽명우처럼 국내 프로 스포츠에서 연봉조정이 진행된 사례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조정을 통해 누가 웃었을까.
1982년 태동한 프로야구에선 지금까지 총 20차례 연봉조정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선수가 승리한 것은 2002년 LG트윈스 시절 유지현(현 LG 코치) 뿐이다. 나머지 19차례는 모두 구단 쪽의 제시액으로 계약이 마무리됐다.
전대미문의 타격 7관왕 이대호(당시 롯데)는 2011년 연봉조정을 요청했지만 조정 과정에서 1원도 더 얻어내지 못했다. 2012년에는 당시 LG 소속이던 이대형이 조정을 신청했지만 철회했다. 이후 누구도 연봉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1997년 막을 올린 프로농구에선 31차례 연봉조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선수의 요구액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8년 김현국(당시 나산) 뿐이다. 17차례는 구단의 제시액이 수용됐다. 나머지는 구단과 선수가 각각 제시한 금액이 절충됐다. 최근에는 최진수(오리온)와 오용준(SK)가 연봉조정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구단과 합의 후 계약을 했다.
프로축구에선 연봉조정 신청을 통한 조정위원회가 빈번하게 열렸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30년이 넘은 프로축구에선 연봉조정 신청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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