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인 A씨의 변호를 맡았다가 24일 공식 사임한 손수호 변호사가 '무한도전'에 출연한 모습이 화제다.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23일 방송한 MBC '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 편에서 변호인단으로 출연했다.
방송에서 박명수는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하가 '히트다 히트'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유행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광고 계약으로 부당 이득도 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하는 "당시 박명수 씨가 '세계의 히트'라며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내가 '히트다 히트'라는 말로 살려냈다"며 "이건 원래 똥이었다. 내가 살렸다"고 응수했다.
변호인단은 명수 2표 하하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박명수 씨가 원조다. 법에 보면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 경쟁 행위다.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박명수 편에 섰다.
또한 박명수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하하의 편을 드는 정준하를 향해 "2004년에 법정에 간적 있지 않냐. 당시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다. '두 번 죽이는거예요'였다. 무단으로 사용한 통신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며 "5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권리를 침해당한 박명수 편에 서지 않고 침해한 하하 편에 서냐"고 지적했다.
손수호 변호사의 공격에 멤버들은 입을 모아 "모순덩어리"라며 정준하의 행동을 비난했다.
정준하는 "그건 어떤 사람도 한 적이 없이 내가 한거다"고 해명했지만, 유재석의 "톤을 만든 거지 누구나 하는 이야기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준하는 "유행어가 됐는데 상품적인 걸로 도용했다. 유행어 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사용해서 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한거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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