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금연치료비 지원사업이 예산의 2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기대에 못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금연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834억원, 국고에서 128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에서 18.8%, 국고에서 23.8% 등 전체 예산의 19.4%인 187억원만 사용됐다.
일반인의 금연치료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금연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도 절반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연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2만428곳 가운데 지난해 실제로 금연 시도자를 상담·진료한 의료기관은 절반 정도인 1만468곳(51.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지난해에는 홍보 부족과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기피 현상 등이 겹쳐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담뱃값을 2500원 인상한 정부는 같은 해 2월 말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해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을 방문, 치료를 받으면 8∼12주간 6회 이내의 금연상담과 최대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처방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은 사실상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의약품 비용도 공짜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da/ggpda001/ggpda001 m20.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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