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충남 당진 지역 8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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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받은 업체는 한라엔컴, 삼표산업, 아산레미콘, 한선기업, 석산레미콘, 인광산업, 당진기업, 모헨즈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2군 이하 종합건설사 및 개인·전문건설사에 공급하는 민수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의 88%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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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민수 레미콘의 판매가격은 업체별로 단가표의 80∼84% 수준에서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가격을 4∼8%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공정위는 8개사의 지역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만큼 이들의 합의가 민수레미콘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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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판매가격 합의의 계기가 레미콘·자갈 등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점, 합의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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