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충남 당진 지역 8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한라엔컴, 삼표산업, 아산레미콘, 한선기업, 석산레미콘, 인광산업, 당진기업, 모헨즈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2군 이하 종합건설사 및 개인·전문건설사에 공급하는 민수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의 88%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전까지 민수 레미콘의 판매가격은 업체별로 단가표의 80∼84% 수준에서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가격을 4∼8%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공정위는 8개사의 지역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만큼 이들의 합의가 민수레미콘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판매가격 합의의 계기가 레미콘·자갈 등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점, 합의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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