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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준다"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당하다(합헌 7, 위헌 2)"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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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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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날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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