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이 합헙이라고 선언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준다"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당하다(합헌 7, 위헌 2)"라고 판결했다.
당초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추진할 당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세 추진 과정에서 그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됐다. 헌재는 이날 언론사와 사립학교 역시 '공공기관'으로 인정한 셈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된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또다른 쟁점이었던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 법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서는 5대4, 배우자의 금품 신고 강제 규정 역시 5대4,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관한 규정은 8대1로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헌재가 이날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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