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시스템' 사이트가 29일 오전 10시 오픈됐다.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 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TV(101.6cm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제품으로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금)까지 구매된 제품이 대상이다.
소비자는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 신청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콜센터, 에너지공단 콜센터 등을 통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이번 인센티브 시행은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가전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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