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반석이 사후징계로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 영상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파울이 인정돼 오반석에게 2경기 출전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반석은 지난달 31일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수원과의 경기 후반 13분 코너킥 상황에서 경합을 하던 중 수원 이종성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연맹은 해당 경기에 대한 영상 분석을 한 결과 오반석의 플레이는 퇴장성 반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제도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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