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견미리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인 견미리가 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11월 12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등을 발표한 뒤 주가가 주당 2천 원 안팎에서 만 5천 원대로 뛰어올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이 회사 내외부 관계자와 함께 허위공시에 가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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