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한 '죽이야기' 전문 가맹사업자 대호가에게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사업자는 2014년 8월 가맹사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매출 증가를 위한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대호가는 부산수안점 사업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계약을 해지를 단행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해지를 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먼저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후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사실도 서면으로 2번 이상 통지해야 한다.
단,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해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부산수안점 가맹사업자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현재 부산수안점 가맹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1부 심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가맹사업자의 게시글이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을 뚜렷이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맹사업자는 그사이 해당 점포를 다른 점주에게 넘겼다. 점포는 현재 업종도 변경된 상태여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해 가맹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호가도 시정명령을 받아들인 상태며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임의적인 계약해지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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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해지를 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먼저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후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사실도 서면으로 2번 이상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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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산수안점 가맹사업자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현재 부산수안점 가맹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1부 심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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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는 그사이 해당 점포를 다른 점주에게 넘겼다. 점포는 현재 업종도 변경된 상태여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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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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