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했다.
복지부는 4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일 3천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 기한은 4일 오전 9시로 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복지부는 결국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미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사용할지,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이 소급 적용돼 무효가 됐다"며 "서울시는 지급한 수당을 원칙적으로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을 계획이다"며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여서 복지부가 환수까지 강제하지는 못한다. 직권취소 조치가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주는 제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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