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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한 기관이 참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일단 지정기관으로 선정되면 ▲조사·연구 ▲연수교재·실습기자재 ▲교육시설의 설치·이용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확충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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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로만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한다. 접수처는 한국마사회 말산업심사팀((우)427-711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이며, 문의는 (02)6006-3691~2로 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서류, 선정기준 등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또는 말산업 포털사이트 호스피아(www.horsepia.com)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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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산업으로 육성해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라며 "이번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은 이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필수적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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