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연습생에게 성로비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옷을 벗긴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 간 강요해 옷을 벗게 만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기획사 소속으로 A씨의 선배인 신 씨는 먼저 옷을 벗는 등 강요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에게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요했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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