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게 안내한다. 또한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9월 28일 이전 배포한다. TF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말부터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관련 문의도 잇따를 것"이라며 "설날이 있는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기업 이해 증진을 위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8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상담센터(1600-1572)나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로 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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