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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측의 2차 임신 및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강요 등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원고의 2차 임신 및 유산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원고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병원에서는 일주일 뒤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원고는 병원에 재방문하지 않았다. 이밖에 원고가 임신 중이라고 했던 5월 30일께 원고가 피고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는 음주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서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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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중절 등 불법적인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에 위반한 위약금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와 관련해서 과거의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유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2차 임신,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를 한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그 점과 관련하여 입대 전날 있었던 불법 행위로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을 감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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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판 과정에서 A씨 측은 2014년 6월 김현중의 폭행과 유산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의 증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이에 김씨도 같은 해7월 A씨를 맞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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