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 씨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오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선고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등 강요 등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 보인다. 그밖에 쟁점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의 위약금 지급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차 임신 및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그런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돼 온 측면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 그 외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간 교제한 김현중과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치열한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왔다.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신, 폭행, 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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