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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등 강요 등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 보인다. 그밖에 쟁점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의 위약금 지급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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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돼 온 측면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 그 외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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