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가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이 연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t 미만'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 등으로 배기량별로 금액이 달라진다. 승합차 견인료 또한 경형(1000㏄ 미만)은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 8만원으로 인상된다. 결국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비싸지는 셈이다. 이는 1999년 이후 17년만의 인상이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체계는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붙이면, 계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자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끌어가는 식이다. 이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돼도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들이 많았다. 서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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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 등으로 배기량별로 금액이 달라진다. 승합차 견인료 또한 경형(1000㏄ 미만)은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 8만원으로 인상된다. 결국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비싸지는 셈이다. 이는 1999년 이후 17년만의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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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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