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과 관련해 "중대위법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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