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검찰 고발안을 검토 중이다. 신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신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 측에 발송했다.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총수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해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췄다.
또 롯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그룹 측은 해외계열사 허위 자료 보고 등에 대해 경영권 분쟁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난 7월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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