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조사한 결과, 제작결함임을 밝혀내고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승용자동차 1534대다.
국토부는 2014년 6월부터 자동차리콜센터에 해당 모델에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해 9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제작결함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으로 새어 나온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 커넥터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로인해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 (Engine Power Control)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부 조사가 시작되자 자체 조사를 벌여 같은 원인임을 밝혀냈으나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면서 지난 2월 26일부터 리콜이 아닌 공개 무상 수리를 시작했다.
차량 연료펌프 작동이 멈추더라도 경고등이 켜지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6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결론내리고 업체에 리콜을 지시했다.
이후 제작사도 독일 본사와 협의해 무상 수리를 리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 본사가 향후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도 이번 리콜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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