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차(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해 놓친 환급 대상자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했을 경우에만 환급제도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 7월말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을 포함해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4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000건(373억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나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미수령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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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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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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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국세청은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000건(373억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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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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