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로 다친 택시기사는 '의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이 모(55)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직무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뺑소니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서 "의사상자법이 정한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인천시 도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것을 보고 가해 차량을 뒤쫓다가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다쳤다. 이 사고로 이씨는 척수 등을 다쳐 장애진단을 받으면서 택시 운전도 그만둬야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본인의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다쳤다며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자 이 씨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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