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약 18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6000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게 1조37억원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게 5491억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신규로 21만 가구가 861억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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