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모바일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험담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험담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원격교육을 하는 A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8월 같은 학과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스터디모임 회장 송모(60·여)씨와 회계부정 의혹을 해명하라며 요구하다 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 등의 조롱섞인 메시지를 남겼다.
1, 2심은 "집단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정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씨가 승복하지 못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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