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소주의 효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은 롯데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과 이 회사 롯데주류BG의 임직원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임직원들은 지난 2012년 6월 서울 한 대학교에서 소주 홍보 행사를 하면서 롯데 소주 제품 '처음처럼'에 쓰이는 알칼리 환원수가 비만 예방, 당뇨병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당시 검찰은 "처음처럼이 마치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소지를 제공했다"며 롯데칠성음료 법인과 마케팅 임직원 2명을 약식기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회사와 임직원 2명에게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와 임직원 2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을 맡은 노 판사는 약식사건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다.
노 판사는 "알칼리환원수의 효능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한 것은 특정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기보다 소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원수의 의미와 효능을 알리는 정도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며 "소주의 제조 방법이나 성분이 널리 알려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책자 때문에 소주를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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