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94.5%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선정성 광고를 접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7일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정성 인터넷 광고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선정성 광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서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학술지원,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경쟁질서 확립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인식조사는 광고재단이 (사)녹색소비자연대에 의뢰해 청소년 200명,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선정성 광고 노출 여부는 주요 포털과 SNS, 인터넷신문 155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다.
우선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4.5%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선정성 광고를 접했고, 91%가 선정성 인터넷 광고에 접근이 쉽다고 응답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선정성 인터넷 광고 30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체노출 및 자극 이미지 51.9%, 성적 언어와 성적묘사 17.5%, 성매매 홍보 14.9%, 성행위 묘사 11.2% 등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음란한 것이 92.5%에 달했다. 7.5%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1.2%가 선정성 인터넷 광고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광고재단은 이 같은 조사결과는 여성가족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관련 심의규정 개선과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인터넷 신문사 등의 관리와 청소년보호책임자 역할 구체화 및 관리방안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광고재단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선정성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업자(광고주, 광고대행사, 매체 등)의 자율규제 강화 유도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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