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농어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공영홈쇼핑이 오히려 수수료를 2중으로 부과해와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1년간 이 규모는 360억원에 달해 공영홈쇼핑의 주주사이자 공공벤더인 농협·수협·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약 1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에 '갑(甲)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의 공공벤더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공공벤더가 하위협력사(민간벤더)를 통해 거래한 전체 금액은 지난해 7월14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361억원(총 309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공공벤더 취급액(1755억원)의 약 20.6%에 달하는 수치다.
김병관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업계와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농민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설립됐다"며 "그런데 공영홈쇼핑이 정작 자기 주주사이자 공공벤더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 수협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14일 개국한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 50%를 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45%), 수협(5%)이 각각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중소기업과 농민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 입각해, 이들 주요 주주사는 공공벤더로 활동하며 약 3% 수준의 값싼 수수료로 중소기업의 판매 활로를 뚫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거래 중소기업의 5분의 1가량이 공공벤더를 통해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과정보다 오히려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거의 민간홈쇼핑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했다. 공영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약 23%로, 여기에 공공벤더 3% 수수료와 민간벤더 수수료(5~8%)를 모두 부담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34%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약 32%정도의 수수료를 내는 민간홈쇼핑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진다. 특히 공공벤더들은 '앉아서' 돈을 벌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벤더를 통한 거래액이 361억원에 달하고, 공공벤더 수수료율이 3%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약 1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매 활로 개척이 결코 쉽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입장에선 이같은 '갑질' 조건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공공벤더가 이렇게 '갑의 횡포'를 부리는 과정에서 공영홈쇼핑의 매출은 늘어났지만, 공공벤더 활용 비중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의 매출은 2015년 2193억원에서 2016년 3674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공공벤더 활용 비중은 2015년 1177억원(53.7%)에서 2016년 1511억원(41.2%)으로 10% 넘게 감소했다.
사실상 이같은 공공벤더의 행위는 업계에서 또 다른 '갑질'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공·민간벤더에 대한 2중 수수료를 내서라도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로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병관 의원 측은 "중소기업 제품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공공벤더를 활용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제품을 발굴하는 대신 민간벤더를 통해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개국 1년 밖에 되지 않은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벤더수수료 부담 완화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 이후 공영홈쇼핑에 납품하기 위해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공공벤더라는 명칭 또한 없앴으며, 공익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수수료 3%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관 의원 측은 "수수료 외에 공영홈쇼핑의 운영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우수 창의 혁신상품이라고 방송 편성을 해놓고, 실제 그와는 거리가 먼 제품을 파는 일 등은 없는지 실질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엄격히 조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잇는 방향으로 공영홈쇼핑이 운영되도록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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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업계와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농민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설립됐다"며 "그런데 공영홈쇼핑이 정작 자기 주주사이자 공공벤더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 수협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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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거래 중소기업의 5분의 1가량이 공공벤더를 통해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과정보다 오히려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거의 민간홈쇼핑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했다. 공영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약 23%로, 여기에 공공벤더 3% 수수료와 민간벤더 수수료(5~8%)를 모두 부담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34%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약 32%정도의 수수료를 내는 민간홈쇼핑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진다. 특히 공공벤더들은 '앉아서' 돈을 벌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벤더를 통한 거래액이 361억원에 달하고, 공공벤더 수수료율이 3%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약 1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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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같은 공공벤더의 행위는 업계에서 또 다른 '갑질'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공·민간벤더에 대한 2중 수수료를 내서라도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로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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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 이후 공영홈쇼핑에 납품하기 위해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공공벤더라는 명칭 또한 없앴으며, 공익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수수료 3%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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